보험대차렌터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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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보험대차 대여 중 사고 발생

차량대여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모든 차량손해(손실·분실)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.

단, 보험대차 차량은 무상 가입된 자차 손해 면책제도로 자차 사고비용에 대해 고객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대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보상 범위

대인: 무한

대물: 1억원

자손: 1억원

휴차 보상료

휴차 보상료는 차량 수리 기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대여 요금의 50%가 별도 청구되며, 이는 임차인이 배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