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기렌터카

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
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모든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의 보험 보상범위 내에서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대인: 무한 / 자손: 1억원 / 대물 : 1억원
(단,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,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 면책제도의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)

  • 01.

    자차손해 면책제도 미가입 차량대여 중 임차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(손실·분실)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.
    (단, 자차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하시면 임차인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 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으며 자차손해 면책제도 가입은 고객님의 선택 사항입니다)

  • 02.

    차량대여 중 발생하는 임차인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(손실·분실)는 고객님께서 차량 수리비를 내셔야 합니다. 단, 자차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하시면 자차 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03.

    휴차보상료는 자차손해 면책제도와 관계없이 차량 수리 기간의 차량 운영 차질 손해에 대한 대여 차량 정상요금 5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, 이는 임차인이 배상해야 합니다.